상생협력 우수 건설업체’ 공사입찰 인센티브 | | | 입력시간 : 2007. 06.16. 00:23 |   |
대ㆍ중소기업 간의 공동도급, 하도급 등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2007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2,874개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6월(5월3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협력관계 평가제도는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ㆍ전문건설업간, 대기업ㆍ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의 가산혜택을 받는다.
협력관계 평가결과는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113개사, 중소기업 2,761개사이며, 점수별로는 ①90점이상 427개사 ②80점이상 1,194개사 ③70점이상 876개사 ④60점이상 377개사로 나타났으며, 신인도 점수는 구간별로 각각 평점(2점, 1.5점, 1점, 0.5점)을 부여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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