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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위주 수사관행 바꿔야 한다. | 죄 없는 피의자 1명 구하는 심정으로
죄를 조작, 권력의 사주로 억지 구속 근절되돼야 !
| | | 입력시간 : 2005. 05.05. 00:55 |   |
10여년 전 광주의 한 법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한 피의자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장 모 판사에 의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한 일이 있었다. 이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보다는 조작된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의 조서를 완전히 믿는데서 발단된 오판이었다.
그리고 선배의 사주를 받은 모 사법경찰관이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를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억지 구속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억울한 피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생각이다. 즉 현재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의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의 조서의 경우는 법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휴지조각이 되지만 검찰의 조서는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법정에서도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즉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기관인 검사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장에서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은 무조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다. 그래서 검찰의 조서는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피의자의 자백은 최고의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고문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문을 통해서라도 피의자의 자백을 얻어내고, 그 조서는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됨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보다 자백을 받기 위한 수사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자백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집착하기보다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받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은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활성화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대의 수사체제가 바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사개추위'의 골자인 공판중심주의를 반대하고 계속 관행으로 되어 있는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유지하자고자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됨과 동시에 피의자가 범죄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 형량을 낮추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유지하자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의자는 강압수사를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을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은 뻔하다.
그리고,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 없는 주장이다. 현행 위증죄와 무고죄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 역시 권위주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 재판에서 유죄 확정률이 약99%에 달하고 있다. 이 확률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판과정이 얼마나 기록위주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이런 기록위주의 재판을 통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지 걱정스럽다.
'사개추위'의 형사사법체제의 기본은 10명의 죄인은 놓쳐도 1명의 죄 없는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된다는 기본 이념인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또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증인을 매수하거나 광주시 N 경찰서의 사법경찰관과 같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억지 구속시키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
최재승 (발행겸 편집인 . 반부패국민연대 국민감사관)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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