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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이젠 스캐닝 보관 가능 | 전자화문서 고시 공포·시행으로 종이없는 문서 환경 성큼
| | | 입력시간 : 2007. 07.16. 00:00 |   |
앞으로 일상 업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도 종이문서 보관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전자화문서 고시)을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5.17 공포)의 후속조치다. 산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자화문서 고시 초안을 발표한 후 수차례 업계 간담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자화문서 고시에 따르면 전자화작업장, 전자화관계자, 전자화시스템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화문서의 품질과 내용검사, 전자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전자화문서의 폐기 유예기간(6개월) 설정 등 초기의 시행착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단 종이로 작성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전자화 고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스캐닝해 보관하게 되면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금융업계나 통신업계 등에서는 업무의 편리를 위해 많은 양의 전자화문서를 활용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고시 시행을 계기로 원본인 종이문서를 함께 보관함으로써 드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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