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15%→20%로 상향 | 카드 사용 확대 따른 조치…세원투명화 강화될 듯
| | | 입력시간 : 2007. 08.21. 00:00 |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0%로 5%p 상향조정된다. 공제기간도 당초 올해 11월로 끝날 계획이었으나 2009년말까지로 연장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 총 사용액에서 연봉의 15%를 제한 금액 중 15%만 공제해줬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에서 연봉의 20%를 초과한 금액 중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봉의 35%를 넘게 되면 바뀌게 될 제도의 혜택을 얻게 되나, 그 이하일 경우엔 공제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한층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기한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재조정하고, 상향조정 기준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9월 도입이래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 현재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세제지원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며 “최근 신용카드 등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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