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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민이 봉인가?, 군민 혈세 퍼주게! | 군민 혈세로 광고비 펑펑, 주민감사 대상
별로 효과 없는 곳 선정 의아심
| | | 입력시간 : 2007. 08.22. 00:04 |   |
 | 광주 금남지하상가 광고 본 기사와는 무관 |
| 화순군이 지난 고인돌 축제에서 3억5천여 만원을 쓰면서 허위보고서 작성까지 해서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샀으며, 고인돌 축제의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등 군 의회에서까지 문제가 야기된바 있는 화순 관광 행정이다.
그러나 화순군은 수년 전부터 대외 홍보를 한답시고 광주시외버스 터미널에 월120만원으로 추정되는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면서 수 년간 4천4백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한바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금남지하상가에 월 60만원(년간 7백2십만원)의 와이드칼라 광고를 수의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더욱 제작비 50만원까지 지급하면서..
이렇게 실내에서만 하는 와이드칼라 광고비로 년간 수천 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화순군민들의 중론이다.
한 광고업자는 "이런 매체의 광고는 타 시도에 비해 약 3배의 광고비를 쓰고 있고, 재정 자립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화순군에서 군민의 혈세로 허세를 부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런 터무니없는 광고를 할 경우 업자와의 유착도 배제할 없다" 고 말하고 있어 평범한 광고업자까지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이렇게 헛된 예산 낭비의 경우, 특히 비교견적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 주민감사제 또는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 사회단체는 "이런 문제는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군수가 광고비 집행을 결제 또는 묵인했을 경우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명분으로 화순군수에 대해 화순군민이 주민소환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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