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 27일 부터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대상
| | | 입력시간 : 2007. 08.27. 00:00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9월24~26일)을 맞이해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27부터 추석 전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이상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실시된다. 품질관리원은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 부정유통방지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단속원 500명, 명예감시원 2만5000여명이 동원되며,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 대부분의 유통시장이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세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최하 10만원~최고 200만원이 지급된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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