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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상대 사기 방문판매 ‘조심’ | | | 입력시간 : 2007. 11.07. 00:00 |   |
▶제1사례-김 모 할아버지는 1년 전 노인들을 모아서 관광을 시켜준다는 업체를 따라 갔다가 5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입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당뇨와 혈압이 있어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병원의 권고를 받았다.
건강식품을 반품하려고 했지만 판매자는 반품 연락처를 엉터리로 알려주는 등 반품을 거부했다.
▶제2사례-이 모 할아버지는 방문판매업자로부터 냄비를 구입했다. 하나를 더 사면 1개를 무료로 준다는 말에 지인을 소개해 하나를 구입하도록 하고 본인은 1개를 공짜로 받았다. 하지만 공짜라던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으며, 이를 무시하고 지내던 중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농한기 노인상대 ‘방문사기’ 극성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한 방문 판매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 업자들의 공짜 관광에 현혹되지 말고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 판매업자들은 무료 관광 등을 시켜주겠다며 노인들을 유인, 생녹용 등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갖가지 핑계를 대며 반품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줘 반품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품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노인들을 기만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는 수법도 적발됐다. 한 업자는 수의를 팔면서 수의를 구입한 뒤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제품을 개봉하면 기(氣)가 빠져나가 좋지 않다며 포장을 뜯지 못하도록 해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 판매법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리고 받은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30일까지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박스를 개봉한 후 내용물만 주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제품의 개별 가격을 알 수 없게 하고 청약철회를 어렵게 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밖에도 방문 판매업자가 노인들에게 판 건강식품 중에는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불량식품도 있었다.
▶물품 사기 전 반드시 자녀 등과 상의해야
공정위는 각종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에 현혹되지 말고 물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상의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인들을 유인하는 주된 유형은 △무료 사은품 제공 △강연회 △효도관광 △경로잔치(제품설명회) 등이며, 주요 판매물품은 △건강보조식품 △주방용품 △건강속옷류 △의료보조기구 △침구류 등이다. 물품판매장소는 △무료공연행사장 △관광지 △노상 △아파트 노인정 △자택 △친지나 이웃집 등이다.
또 제품을 구매한 경우 반품이나 에프터서비스 등에 대비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기관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번 △공정거래위원회: 02-503-2387(종합상담실)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녹색소비자연대 : 1577-9895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154(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다.
최정란 기자 jachi2580@naver.com 최정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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