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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면 신용불량자 | 30일 이내에서 감치 처분
최대 77%까지 가산금 | | | 입력시간 : 2007. 11.26. 00:00 |   |
내년 6월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버티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납부 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 폐차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통과된 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즉시 알려지고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지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과태료 체납액은 올 2월 기준으로 3조 4천억 원이나 되고 징수율이 15.3%에 불과해 이런 강경책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걷는 행정기관의 입장에 치우쳐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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