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의원 의정비 낮춰라" | 전국 44개, 전남 6개 지방의회에 인하권고
"화순군 기준 벗어났으나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다한 인상" | | | 입력시간 : 2007. 12.05. 00:00 |   |
전남도 내에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6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가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44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수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전남지방은 나주·목포·여수·순천·장성·곡성 등 전남 6곳 지방의회에서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것으로 판단해 인하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44개 지방의회의 경우 전남은 나주(인상률 75%)·목포(59%)·여수(50%)·순천시(79%)와 장성(49%)·곡성군(45%) 등 6개 지역이 포함됐으며 광주는 한 곳도 없었다.
광역의회 가운데는 경기가 유일했으며 기초의회는 서울이 6개, 울산 2개, 경기 1개, 강원 14개, 충북 7개, 전북 4개, 전남 6개, 경남 3개 등이다.
이번에 인하 권고된 44개 지방의회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경우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특히 의정비 심의방법·절차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시 감정 등의 불이익 이외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주민의견조사 의무적 반영,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의정비 지급기준 제시 등의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주민은 " 우리 화순군도 행자부의 과다인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다한 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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