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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 | | | 입력시간 : 2007. 12.11. 00:00 |   |
한동안 지역정계를 시끄럽게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문제가 대폭인상을 시도했던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이 행정자치부의 인하권고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락되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이번의 일회성으로 끝날 성질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이다. 물론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이른바 ‘가진자’들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유지되는 곳이 적지 않고, 우리 또한 지방자치 초기 그러한 취지로 지방자치를 운영하였지만 이는 우리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의정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실제 2006년부터 의정비 지급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의정비를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버림으로써 결국 복잡한 일거리를 떠넘겨버리는 책임회피를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비의 심의·결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넘겨지게 되었는데, 이의 구성 또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각각 반수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태생적 모순은 급기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물가,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작년 대비 50~70%씩 인상하는 곳이 없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폭등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의정비 또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쯤은 모든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상폭이 50~70%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디 물가가 그 정도로 높게 인상되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들의 봉급이 그토록 크게 오르고 있는가. 종목별로 체감물가야 다를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은 2~3%를 나타내고 있고,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또한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비가 그토록 엄청난 폭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자업자득이며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보여준 태도는 전형적인 책임회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후 약방문’이라더니, 겨우 대폭인상 의회를 조사하여 교부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자부의 태도는 지방의회와 지역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과의 갈등만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이제라도 행자부는 의정비 지급에 관하여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의정비 인상의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그 적용 기간을 매년에서 임기(4년)로 바꾼다거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간의 차등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면 의정비 심의 시 발생하는 지역내부의 불필오한 갈등 요인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행자부는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수열 교수<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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