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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반값 상품권 속지 마세요" | 사기성 판매사이트 극성
구매안전서비스 등 확인 | | | 입력시간 : 2008. 02.01. 00:00 |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주지 않는 사기 거래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상담기관에는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에 대한 제보와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사기성 사이트가 ▲설이나 추석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갑자기 개설되고 ▲스팸메일이나 SMS(문자서비스)로 유명 백화점이나 할인점 상품권을 50%나 할인 판매한다고 유인하며 ▲대폭 할인을 이유로 10장 이상의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이트는 특히 서버를 해외에 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거나 구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 신원을 관련 기관에 문의해 명의를 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래 후 주문번호나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해 보관해야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최정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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