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자녀 유치원비 감면혜택 | 104개 사립유치원, 입학금 50%·수업료 10% 감면
참여 유치원 현황 시홈페이지·자치구 보육팀 확인 | | | 입력시간 : 2008. 02.08. 00:01 |   |
셋째이상 아이의 유치원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광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셋째 아이 자녀에게 유치원비 감면혜택을 주기로 (사)유치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와 합의했다.
시는 자녀 양육비 중 교육비 비중이 매우 크다고 판단, (사)유치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측과의 협의를 거쳐, 다자녀가정에게 유치원비를 감면해주기로 지난달 23일 협약을 체결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동사무소에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참여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에서는 입학금 50%와 수업료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참여유치원은 사립유치원 104개소로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http://isarang.kjbank.com/)를 이용하거나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과(613-3282) 그리고 자치구 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금년부터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에게 생후 12개월간 월 10만원의 재가양육비를 지원하고,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이상 자녀에게는 생후 36개월간 월20만원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셋째이상 임신한 임산부에게 초음파검사비 최대3회(1회 20,000원), 셋째이상 자녀를 임신한 결혼이민자와 장애3급 임산부에게 최대 5회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아이사랑카드제도 다자녀가정에게 할인해주는 참여업체가 640여개에서 930여개로 증가하여 유아용품, 보육료, 학원비 등 할인 폭이 다양해져 다자녀가정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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