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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대 졸업 1천명 중등교원 선발 | 병역의무 관련 미발령자는 자질·전문성 검증해 특별채용
| | | 입력시간 : 2005. 06.01. 02:32 |   |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결정 당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우선 채용될 기회를 잃었던 국립사범대 졸업생 미임용자 중 1000명이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 교원임용 시험에서 중등교원으로 임용된다.
또 위헌결정 당시 병역의무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 받은 사람들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되는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임용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3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 임용시험 응시생의 임용기회 보호를 위해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미임용자 특별정원을 2006년, 2007년 각각 500명씩 확보했다.
미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전형은 일반 교원임용시험 응시생들이 치르는 시험과 같이 실시되며 과락제도 등 합격자 결정기준도 똑같이 적용된다.
미임용자 신규등록 신청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는다. 현재 미임용자수는 약 7000명으로 추정되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교대편입 및 부전공 연수기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에 따라 이미 2250명이 등록된 상태다.
아울러 미임용자에게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도 운영된다. 대상 과정은 국어·영어·공통사회·공통과학·기술·한문 6개 교과이며 오는 6월 15일부터 강원대 등 8개 국립대학에 개설·운영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3년간 총 2103명에게 부여하는 교대 편입기회는 계속 유지하는 한편
미임용자는 교대편입과 중등교원 공개전형 응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단, 이미 교대에 편입해 재학중인 698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상 계속 재학중일 경우 중등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한편 미임용자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 받은 사람들은 6월 30일까지 1990년 10월 위헌 결정 당시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해당 시·도교육청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조사·확인된 사람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되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이에 통과된 자에 한해 특별채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임용적격여부는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측정하는 필기시험과 교직관을 측정하는 면접시험으로 평가하되, 심의를 위한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적격자 판정기준은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등록 신청절차와 방법,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 개설 계획, 시·도교육청별 선발예정 교과 및 인원 등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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