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광고용 버스 행선지 조명 표시판 | 출원번호 02-2007-0017655
전국 단위 사업자 모집 | | | 입력시간 : 2008. 03.12. 00:00 |   |
【고안의 명칭】상업광고 용 버스 행선지 표시판
【제출일자】 2007. 10 . 30 . 출원번호 02-2007-0017655
【 요 약 서】
본 고안은 현재 시내, 외 버스, 군내버스가 목적지를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게 차량 앞 유리창에 행선지만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을, 목적지를 올바르게 바르게 표시해주기 위해 화살표를 표시함으로서 승객이 해당 버스의 경유지와 도착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판의 고안이다.
본 고안은 차량의 부대 시설물로서 평 철판을 알맞은 크기로 4각으로 재단하고, 이 철판에 행선지 문자와 화살표를 표시해서 버스의 승차입구에 부착하도록 한 구성물이며, 행선지 표시는 고정시키고, 화살표시를 이동시키기 위해 자성을 띤 자석철판을 사각으로 재단해서 사용한다.
자석 판을 고성능으로 하기 위해 20 가우스 단위 이상으로 자성을 띄게 하고 그 두께는 1.5m/m 정도의 자석 판을 사용하고, 화살표시의 표면을 덮는 가림 판을 구성한다.
본 고안으로 승객은 버스의 행선지를 알 수 있어서 운전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며, 운전 기사는 종점에서 간단히 차기 종점을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또한 이곳에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어서 광고업자의 수입증대와 버스회사의 행선 판 제작비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편 행선판 번호에는 밤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로 조명이 되어 승객들의 식별이 쉽도록 했다.
시내버스, 승용차 블랙박스 개발
당사에서 판매 및 설치대행
버스외부 광고와 결합한 아이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시에 있는 (주)아이캠코리아(대표 이주연)가 자동차 영상 블랙박스를 개발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0436644호. 0445860호)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종전의 감시카메라와 차별화 하여, 시내버스 또는 승용차 내, 외부 4곳에 카메라를 설치 할 수 있다.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카메라로서 버스내의 날치기, 소매치기 현장 등이 찍히게 된다.
종전에는 요금 감시카메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녹화 내용을 필름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여, 차량내부의 사고가 발생 시 발생의 시간과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접촉사고, 고의성 차량파손, 기름 도난 등 차량의 피해를 에방하게 된다.
특히 이 카메라는 감시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절도 현장을 찍혀서 인상 착의까지 녹화되어 범죄예방에 사용되며, 운전기사의 폭행장면, 무임승차, 운전사의 불친절 등이 모두 녹화가 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운전기사에 대한 술 취한 승객의 폭행, 등의 시비가 해결되는 첨단 장비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장비를 구입하여, 시내버스 회사에 기증형식으로 하면 각 시내버스 회사와 시내버스 내, 외부의 광고권을 획득할 수가 있으며, 버스 내, 외부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광고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시내버스업체에 기증하고, 시내버스광고 대행을 조건부로 할 수있다. 따라서 뜻이 있는 전국의 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을 전국으로 펼칠 뜻이 있는 업자는 연락 바랍니다. e-mail : jachi2580@paran.com 손전화 010-9912-4055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