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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개 區 무기계약직 불공정 인사 | 대구시 등 타 자치단체는 공고모집을 통한 공개채용 원칙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해야 | | | 입력시간 : 2008. 04.24. 00:00 |   |
참여자치21(대표 김상집)은 각 자치구의 특혜채용(무기계약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각 자치구는 전형적인 권력남용으로 무원칙한 비공개채용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고모집 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의 부적절한 인사채용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은 동구청의 사태가 비단 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5개 자치구 전반의 인사 관행이었다는데 있다.
참여자치21이 5개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총 373명으로 이들이 받는 연봉은 2천 90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퇴직연령도 만 59세로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은 5개 구청 모두 공개모집이 아닌 서류면접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비정규직 88만원세대로 전락하는 열악한 우리지역 청년 노동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보면, 공모가 아닌 서류만으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 5개 자치구의 인사행정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의 소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모가 아닌 서류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지역 다수의 청년들의 채용자체를 배제하는 심각한 고용차별이다. 특히, 서류전형만으로 인사를 채용하는 지금의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는 행정기관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각 區에서 채용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있을 때마다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는 비공개 채용에 대한 개선보다는 해당당사자들을 퇴직 처리하는 선에서 무마시켜왔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동구청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여론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둘러싼 특혜채용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5개 區가 무기계약직을 비공개 채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구광역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공개모집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 채용관련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자치21은 광주시의 5개 區는 무기계약직의 비공개채용을 철회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공고모집 채용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혁신과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광주시 자치구의 무원칙한 인사행정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은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밀실행정, 정실인사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참여자치21는 무기계약직이 단체장 측근인사 챙기기와 지역사회 기득권 세력의 인사 청탁의 자리라는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광주시 자치구의 공고모집을 통한 채용방식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 "광주 시민은 광주시와 자치구의 인사행정이 지역사회 기득권을 위한 인사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은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 경고했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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