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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불법에 대해 默認인가 無知인가? | 소방서 주변 도로 불법 추정 지주간판
"만약 위법시에는 화순군은 고발 등 법적 조치 필요" | | | 입력시간 : 2008. 04.28. 00:00 |   |
 | 불법으로 추정되는 지주간판 |
| 화순군 화순읍 소방서 부근의 만연천의 다리 도로변에 불법지주 간판으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세워진지 오래돼 본보의 지적(07.09.17. 07.10.25.10.26)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관계 부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어 방치하는 것인지 묵인하는 것인지,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화순군은 불법주차 등에 대한 CCTV 설치 등으로 불법을 막기 위한 행정이 가속화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이 너무 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불법간판들이 묵인되고 있으면서 화순읍 일부 식당들은 "우리도 불법간판설치 할 줄 몰라서 설치 안 하는 것 아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특정업체는 묵인을 해주고 있다면 이는 형평성에 위배됨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화순군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 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만연천 도로변의 지주간판은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광고법) 제20조 3항의 관계법에 따른 지주간판은 업체의 인도에서 50cm 안으로 들어가서 기단이나 화단을 조성하고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업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기단이나 화단의 조성도 안된 아스팔트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12월말까지의 양성화 간판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들 불법 지주 간판의 업소는 'ㅁ업소 2개, 'ㅇ흑염소 ' 1개, ' ㄸ전복 'ㅊ업소' 등 3개 업체가 불법 추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만약 이 시설물들이 관계법을 위반했을 경우 광고법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네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조사해서 불법인 경우 상습적인 불법으로 간주하고 형사고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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