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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폭 확대 | | | 입력시간 : 2008. 06.12. 00:00 |   |
방송통신위(방통위)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감면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한다.
현재 3만원(KTF, LGT), 5만원(SKT)인 가입비는 이들에게는 모두 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 달에 3만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1만3천원을 면제받고 사용료 1만7천원 중 50%를 감면 받아 8천500원만 내면 된다.
즉 2만1천500원이 감면된다.
차상위계층은 3만원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아 1만9천500원을 내면 된다.
즉 1만500원이 감면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은 받는 사람은 현재 7만3천 여명에서 370여만 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SMS(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방통위는 앞으로 감면액의 한도를 개인은 3만원, 가구당 1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중고휴대전화 시장의 개설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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