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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물밑 협상중인 내장과 분쇄육 | | | 입력시간 : 2008. 08.11. 00:00 |   |
농림부가 이번 주에 국회 쇠고기협상 국정조사특위에 보낸 자료를 보면, 한국정부는 현재 미국산 내장의 검역방법을 놓고 미국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미국의 네브라스카 비프 회사의 분쇄육 생산공정이 O-157 오염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자, O-157 대장균이 검출된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과 동시에, 이 작업장에서 리콜된 분쇄육과 같은 기간에 생산된 분쇄육의 한국수출금지를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소의 소장은 미국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다. 그런데 2005년 10월부터 다시 그 생산을 허용한 것은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2003년만 해도, 일본에 7156톤, 한국에 5638톤의 내장을 수출했었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소장끝 2미터인 회장원위부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한 도축방식에 대해 검역권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전수검사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산 내장의 회장원위부 제거를 확인할 전수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내장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될 터인데, 회장원위부를 골라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회장원위부 혼입을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축장에 대해 내장제품 수출금지 조치조차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 단지 검사비율을 10%로 올릴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다섯 상자(로트)까지만 가능하다. 해당 도축장 내장제품에서 한 번 더 회장원위부가 적발되지 않는 한, 해당 도축장에 대해서조차 내장제품의 수출을 금지시킬 수 없다.
분쇄육도 마찬가지다. 농림부가 국회에 보낸 공개자료를 보면, 한국정부가 미국산 분쇄육의 O-157 오염을 검역하는 방법은 '모니터링 조사'인데, 미국의 대규모 리콜사태가 말해주듯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도축장의 분쇄육 라인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나 QSA프로그램에서는 미국업자들이 자신들의 한국 수출용 쇠고기가 0-157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 하나, 9월 25일까지는 미국정부의 수출작업장 승인에 대해 이를 점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부칙 3항). 그러므로 정부는 QSA 작업장으로 승인한 나머지 작업장에 대해서도 9월 25일 전까지 속히 현지 점검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미국산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손을 놓고 있다.
분쇄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진회수육이다. 미국은 분쇄육이나 쇠고기 가공제품에 선진회수육이 원료로 사용되었는지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회수육 사용여부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
미국에서조차 학교급식에는 광우병 위험을 우려하여, 선진회수육 가공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는 심지어 선진회수육 사용 제품인지 여부조차 표시되지 않는 미국산 분쇄육이 공급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난 7월 21일, 한국 축산업계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국내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였다. 먼저 국내 소를 전수조사하여 일본처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와 달리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국내 소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길만이 축산농가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는커녕 검역주권마저 상실한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절규인 셈이다.
김상집<참여자치21 공동대표>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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