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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72만명 빚 털고 빛 보자”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환승론 사업 본격시행
2008년 12월 21일 00시 00분 입력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이자는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8년 내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된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 사업 개시를 알리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 역삼동 신용회복지원센터에서 열린 신용회복기금·새희망 네트워크 업무개시 기념행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백일섭 신용회복기금 홍보대사, 이철휘 캠코 사장(오른쪽),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홈페이지 개통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용회복기금’은 정부의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캠코 내에 설치된 종합적인 신용회복지원기구로 지난 8월 말 설립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를 빌려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금융위는 내년엔 3000만원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채무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받고 최장 8년까지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엔 채무상환을 유예받는다. 또 지원대상이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등록되는데,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엔 이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위는 또 등록대부업체 등에서 1000만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금리로 빌려 3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고 있는 사람(신용등급 7~10등급)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20% 안팎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을 시작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금액의 제한이 없다. 정부는 채무재조정 사업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턴 3000만원 이하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나 전국 9개 지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문의하려면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로 연락하면 된다. 신분증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지원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무재조정의 경우 3주, 환승론의 경우 2~3일 이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으로 총 4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대상채권은 2조2000억원 가량”이라며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경우 72만명,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채무 재조정과 취업.창업 지원 정보, 복지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도 가동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심도있는 상담 및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경우엔 콜센터(1588-1288)를 활용하면 된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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