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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전남편 채무 연대보증 책임없다" 판결
2008년 12월 29일 00시 00분 입력 배우 신은경이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케이엠컬쳐 주식회사가 신은경과 신은경의 전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김씨는 2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신은경은 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케이엠컬쳐가 2006년 11월 김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신은경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서에 신은경과 김모씨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만, 김씨는 신은경의 허락 없이 도장을 가져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날인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정해 연대보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신은경의 소속사는 지난달 김씨가 신은경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해 업무 관련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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