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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2013. 10월분)
[사례 1]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2013년 10월 08일 00시 00분 입력 [문]저는 최근 설립된 전자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그 설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설립신고주의). 그리고 조합결성인원은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고용노동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2조).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은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조합원수, ④임원의 성명과 주소, ⑤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입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노동조합규약의 기재사항은 ①명칭, ②목적과 사업,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⑤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⑩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⑪해산에 관한 사항, ⑫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⑬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⑭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⑮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같은 법 제11조).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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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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