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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화순군수 1심에서 5년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 추징금도 함께 구형
2013년 12월 02일 20시 02분 입력 검찰이 관급자재 납품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홍이식 화순군수에게 1심 공판에서 5년 등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 심리로 2일 오후 열린 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6백만원, 추징금 8천 3백만원을 구형했다.
홍 군수는 지난 2011년 4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 후보 확정 뒤 건설자재업자 P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2,100만원을 더 받거나 다른 이에게 주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홍 군수는 2011년 3월말에서 4월초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 과정에서 조경업자 C 모씨로 부터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처럼 홍 군수가 후보 때와 군수 재직 때 납품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모두 8,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는 구형 이유를 40분정도 설명 하면서 기소 이후에 말 맞추기를 계속 해 왔으며, 불구속 공판을 하면서도 말 맞추기를 계속 해 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 했다.
뿐만 아니라 공판 중 증언을 번복한 조모씨에 대한 설명도 덧 붙여 위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어서 부득히 중형을 구형하게 됐다" 며 이렇게 구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와 더불어 홍군수에게 징역5년과 벌금 1억6백,추징금 8천3백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그러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몇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변론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변론을 했다.
또한 홍군수도 마지막 진술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P씨와 C씨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제시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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