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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조업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 부안군 앞바다에서 안정적인 전어잡이 기대 -
2014년 03월 27일 15시 30분 입력 해양수산부에서는 영세어업인 보호와 관련하여 연근해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수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2014.3.24.)했다.
주요내용으로 소형선망어업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제주도 지역은 육지로부터 5.5km이내 조업을 금지했다. 그동안 경남소형선망협회 회원들은 전어잡이 주 조업 기간인 9 ~11월, 3개월간 부안군 해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업을 인정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관련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부안군 어업인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조업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한편, 근해통발어업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역은11km 이내 및 제주도 지역은 5.5km이내 조업을 금지했다, 단, 충남 격렬 비열도, 안면도 지역은 5.5∼11km수역에 한하여 7∼11월 조업을 허용하였고, 근해안강망어업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은 11km 및 제주도는 5.5km 이내 조업을 금지했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어구사용금지기간 전국적으로 통일(7.1∼7.31) 하였다. 기존에는 전라북도는 5.16∼6.15, 충남, 경기, 인천 지역은 7.1∼7.31 이었다.
전라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안 소형어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어업인 소득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정숙 기자 z3321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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