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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 2014. 4월 분
2014년 04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사례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질문] 甲은 망년회에서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행인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甲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데 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개별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또한 판례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도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 2010. 1. 25. 법률 제9941호 일부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위 처벌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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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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