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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물 불법 공사로,민원 다량 발생
아파트 분양의 소규모 주택업체 적신호
화순군 "개발행위 허가 없이 건축"
당국 "원상복구, 공사 중지 명령"
2014년 08월 20일 17시 33분 입력
 | 좌측 분양중 아파트. 중앙 건축중인 건물, |
| 화순읍 대리 한국아파트 앞, 36세대 소규모 아파트를 준공하고 분양에 들어간 모 아파트 업체가 바로 앞 위치에 건물을 짖고 있어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어 울상을 짓고 있다.
화순군 관계당국은 행정지시를 비웃는 건물 때문에 관계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과 시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모 건물이이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는 싯점에서 느닷없이 아파트 앞에 건축물을 시공했는데 알고 보니 토지매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도 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화순군 관계당국으로 부터 원상복귀명령은 물론, 공사중지명령 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공사를 강행하는 등 막무가내 식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관계당국은 밝히고 있다.
모 병원 건물 뒷편 약 1,300여 평에 이르는 토지를 불법 매립하여 한 쪽에 용도를 알 수 없는 6층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골조가 거의 완성된 상태이며, 건축물 외 나머지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도시계획도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도로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아파트 시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2층 건물로 허가를 받아 당시 더 이상 증축을 하지말고 차후에 추진할 것을 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증축을 강행 분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아파트 시공업체는 화순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화순군은 지난7월 29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건축주가 공사를 계속 강행하자 급기야 8월 8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축주는 관청의 행정지시와 이웃 업체의 권고와 사정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동을 보여 현재 관계당국은 고발장을 작성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 /화순투데이(화순기자협회 회장) 편집 파인뉴스 최재승 가자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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