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민원인 상대 김행중씨 고소장 제출
광주지검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질적인 사회악의 척결을 위해 부득이!"
2014년 09월 20일 09시 10분 입력 화순군에서 그동안 3년6개월을 괴롭힘을 당해 왔던 생약조합 김행중 대표이사가 결국 지난 19일 칼을 빼 들었다
김 조합장은 “ 그간 3년 6개월 동안 화순사회에서 자신이 마치 비리와 악행을 저질러 온, 사회적인 못된 사람으로 외곡하고, 호도했던 특정인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줄 수 있도록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는 화순약초유통회사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으며, 그간 특정인으로부터 정부 요로에 고소, 고발, 진정 등 30여건의 민원을 당해 왔으나 최근 8월 대법원으로부터 특정인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행중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3년 6개월 시달림과 괴로움을 받아 왔으며, 낯선 사람만 사무실에 찾아와도 피가 거꾸로 돌 정도로 긴박한 심정으로 화순사회에서 얼굴을 내 놓은 수 없도록 해온 특정인에 대해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백을 증명할수 있는 것은 검찰에서 밝혀 줄것이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3년 6 개월 진정,고소,고발 등 거의 모두가 ‘무혐의, 이유없음’ 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그동안의 고초를 피력했다.
따라서 화순 사회에서 고의성 악행을 뿌리 뽑고,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이 고소장에는 전남의 1300여명의 약초 재배업자의 대표인 약초 작목반장들의 연명 진정서도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