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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시장·이지사 '선거법 위반'무혐의 결론
화순 "구충곤 군수 진정사건도 무혐의."
2014년 11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12월4일 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검찰이 운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물론 구충곤 화순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잇 따르고 있다.
결국 검찰은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윤 시장이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시장이 모 유권자 단체 대표 이 모 씨와 함께 안철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맞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이 씨가 윤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한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이낙연 지사가 지난 4월 식사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조사를 벌였지만
당내 경선 운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충곤 군수에 대한 선거과정의 금품제공 문제에 대한 진정 사건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화순지역 세간에서 흘러 다니는 풍문에 대해 일축을 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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