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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001명 고발한 '고발왕' 건축사 구속
관련 부처를 업무마비 일보직전까지 빠뜨린 '고발왕'
건축사가 국가 형벌권을 개인적으로 악용한 혐의로 구속
2015년 07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달 30일 광주지검 형사 1부(조재연 부장검사)는 건축사 A(54)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 여간 전국 10개 검찰청에 1953건을 고발했으며 관련자만 4001명에 달했다.
A씨는 주로 다가구 주택의 불법증축·용도변경 등 흔히 있을 법한 위법사실을 고발했다.
만연한 불법 건축실태와 건축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공익신고'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해 광주지검에만 806건을 고발하는 등 검찰, 경찰,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가 A씨의 고발 사건을 처리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 진의가 의심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A씨로부터 공갈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도 나타났다.
A씨는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동료 건축사 3명에게 1300여만원을 뜯어낸 것이다.
한 피해자는 사문서 위조로 모두 80건을 A씨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만 100차례를 받고 사실상 건축사무소를 폐업한 상태에서 3000만원을 요구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1100만원을 줬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A씨로부터 시간차로 80건을 고발당한 건축사도 있었다.
A씨는 "1775건의 건축법 위반을 확인했다. 실명으로 고발할텐데 이를 방해하는 건축사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등 협박성 단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조사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에 대한 가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고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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