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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 전 군수 선고 이후의 後遺症(후유증)
한사람 때문에 3 명이 억울한...그러나 인과응보
J,M.L 씨 3명의 위증죄 공판시작...
오는 11월 13일 오전 11시 20분에 속행
2015년 10월 24일 00시 00분 입력 홍전 군수와 관련한 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3명의 공판이 오는 10월30일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이모, 권모, 박모, 김모)들이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홍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이 종료되면서 대법원 최종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로 공판기일을 예고했다.
이들 3명의 혐의는 위증죄로서 홍 전 군수가 화순읍의 C음식점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의 공방에서 S 백화점 쇼핑을 했던 시간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이 허위증언으로 1심에서는 C 음식점에서 500만원 뇌물 수수사건이 무죄로 선고 됐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5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들 3 명은 고스란히 법정에 서게 되었다.
문제는 만약 위증이 확정되어 3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자 신분인 모 면장, 현직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 2013형제 6616x 로 기소되어 광주지법이 2014년 4월30일 접수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전 군의원 신분인 L씨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 별다른 제악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두건의 범죄사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x560으로 진행된다.
이에대한 화순군민의 반응은 찬반이다. 한쪽은 "출세를 하기위한 줄 서기에서 줄을 잘못 섯다" 와 "그래도 억울한 일이 다" 는 반응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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