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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5일
대법원 판결도 부정, 기소 원인도 부정?

A 모씨“일부 지역 언론사의 보도 자제를 공개 호소합니다."
"지역 언론사 대표님, 사회 단체 회장단 및 기관장님, 원로 어르신님"
A모씨 화순 공무원등 30여명 고소, 최종 광주고법은 무죄 확정

2015년 11월 12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에 최근 묘한 문자메시지가 나돌고 있다. 자신의 행동의 반성은 커녕 정당화 하려는 발버등으로 보인다.

화순군 모 씨가 지난 11월 3일 열린 공판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문자메시지로 장문을 작성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문자는 지역언론사 대표 30 여곳, 지역사회 단체 50여곳 등 모두 100여곳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 문자다.

여기에 대해서 본 파인뉴스가 메시지 내용을 여러 각도로 분석 해 보도한다.<편집자 주>

A 모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의 일부를 원문으로 소개한다.

“일부 지역 언론사의 보도 자제를 공개 호소합니다."

수신: ○○뉴스, 뉴스○○○○○ 대표님 등 100여곳 참고: 지역 언론사 대표님, 지역 사회 단체 회장단 및 기관장님, 지역 원로 어르신님 께!

『요 며칠 간만에 단비가 내려 국민 모두의 격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듯이, 이제는 격한 비이성적분인 감정을 뒤로 하고 차분한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사료되어, 긴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지난 8월경 이후 세차례 정도 이미 공개적으로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린 바 있음)

두분 언론사 대표님께서 기 보도하신 것처럼, 지난 3일 전후에 있었던 화순군 관계공무원에 의한 피고소 관련, 재판 내용에 대해, 벌써 일주일 이상을 본인 개인 정보 노출(회사명, 직책명, 징계 내역 등)과 "공인"도 아닌 단지 "민간인" 신분인 "본인 및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을 메인 기사로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또한 앞으로 본인이 화순군 주주 등으로부터 부당 해임을 당했던 당시 화순군수, 부군수 등 군수 직인 없이, 대리 위임장 없이 즉 법적 자격 없이 누군가 이 회사 1대 주주 기관장인 화순군수의 법적 행위를 무단 행사, 법적 효력있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군수" 직인이 아닌 "개인" 도장이 날인된 경위와 지난 5년간 막대한 화순 군민 혈세가 투입된 화순군 출자 공기업 법인 화순한약재유통(주)회사 관리감독 및 직무감사 소홀 여부 등 여러 쟁점 관련,

여러 이 회사 관련 증인(보건복지부 서기관급, 농림부 서기관급, 전라남도 감사관실 국장급 등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화순군원예브랜드 육성지원 국책 사업 관계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한 채택 신청 및 증인 심문 등 상당 기간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제 겨우 첫 변론 재판 관련, 필요 이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보도함으로써, 수많은 불특정 다수』....이하생략

『또한 향후 법적 대응 전략은 2011년 1월 12일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이유' 없이 소위 인격 살인 행위인 '해임'시키고 화순군수 직인 및 위임장 없는 주주총회에서 권한 남용 행위 및 지난 5년간 한약재유통 사태 관련, 지위 고하 불문하고 전,현직 화순군 관계자 전원 증인 채택 요구로 실체적 진실(감독 소홀 및 직무 소홀 등등)로 공소 사실이 크게 잘못되었기에, 무죄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과거 5년 동안 한약재유통 관계자에게 5번 형사 고소당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 받았음)

현재 지역 여론은 이렇습니다. ▲문자메세지에 있는 일부 문구로 형사 고발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 드렸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다. ▲내달 3일 공판에 본인이 출석하고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면 또 다시 갈등이 반복되고 화순군(관계자)이 망신을 당할 텐 데 걱정된다. ▲일부 언론사는 적극 취재와 보도를 해 주겠다.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므로 흠이 설령 나더라도 향후 정치 활동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 실체적 진실을 재판장님이 드러다보면 공익적 목적(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혐의 받을 수 있다. ▲ 이번 기회에 한약재유통 사태로 인한 상처를 치유, 회복시기고 지역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등등』....이하생략

이 문자를 보면 문자를 보낸 모씨가 마치 한약 유통에서 부당해고 당했으며, 당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한 화순군수 대리인인 보건소장의 참석이 무효라는 억지를 부리지만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당 해고"라고 선고(2014두6098호) 했다.

이 소송은 원고가 A모씨 이며, 피고가 한약유통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법관은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자기 주장식 발상이다.

또한 언론은 모든 근거 자료를 통해 보도를 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본인은 두곳의 언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3차례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위공무원이 무자격 대리 참석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정당을 합리화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한 사실을 허위라고 한다면, 불법을 조사한 경찰, 기소한 검찰, 공판중인 판사의 진행이 전부 허위라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대법원의 판결을 하늘같이 인정하는데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니 엉터리 공판, 엉터리 선고라는 것인지 ....정말 상식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역여론은 이렇습니다"의 내용은 A씨의 입맛에 마춘 내용으로서 현재 정정반대의 여론이다.

한편 모씨는 화순의 인사와 공무원,언론인 등 30여명을 고소,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되자 이를 불복하고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각하되면서 30여명의 검사 무죄처분이 모두 확정됐다.

이렇게 자신의 불법은 정당하고, 타인은 모두 불법행위를 한다는 생각에는 크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비판이 점점 일렁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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