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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0일
07월 09일 화순군 관내 소식

◆<문화관광>화순군,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 첫 삽
◆<환경과>화순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50% 지원
◆<상하수도>화순 남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변구역 혜택 기대

2016년 07월 09일 09시 27분 입력

◆<문화관광>화순군,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 첫 삽

고인돌유적지에 7개국 거석모형 재현해 공원화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에서 세계거석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도곡면 효산리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시설지구에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난 6일 착공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선사체험장과 연계해 세계거석문화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까지 국비 30억원 등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어 7개국 거석모형 재현 등 세계거석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16,665㎡ 부지에 대륙별로 대표성이 있는 17개국 거석 중에서 칠레 이스터섬 모아이석상 등 7개국 거석은 원형대로 모형을 제작․설치하고, 영국 스톤헨지 등 10개국 거석은 해설안내판을 설치해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거석모형 설치, 관리사 신축, 조경공사를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거석 조형물 설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고고학, 디자인, 조경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조형물 설치 7개국 거석을 선정했다.

또한 거석의 형태와 질감을 최대한 원형대로 재현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회사와 함께 6월말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다.

군 관계자는 “세계거석테마파크가 비교우위 자원인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의 경쟁력을 높여 운주사, 화순적벽, 쌍봉사, 김삿갓문학동산 등 지역 내 관광자원간 연계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과>화순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50% 지원

피해면적 330㎡이상이거나 피해액 30만원 이상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멧돼지, 고라니 등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액의 50%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관내에서 재배된 농작물 피해면적이 330㎡이상이거나 피해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액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태양광 전기목책기와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하수도>화순 남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변구역 혜택 기대

사평리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수변구역 지정 여건 조성

화순군 남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돼

거주지역 주민들이 수변구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남면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1987년부터 29년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남면 검산리, 원리, 사평리, 장전리, 절산리, 용리 지역의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난 1983년 신설한 남면 정수장 설치를 계기로 깨끗한 취수원 공급여건을 조성코자 사평리에 설치된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부 1km까지 1.581㎢를 1987년 4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동면, 남면 지역의 주암댐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2014년 남면 정수장과 취수원이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라남도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인가 및 지적고시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20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거주지역내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해소되면서 수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돼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수변구역 지정 추진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수변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수변구역 지정 요청이 승인되면 거주지역 주민들이 수변구역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부 수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행위규제 저해요인이 해소되어 개인 재산권 활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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