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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적벽’1월 6일 명승지 된다
문화재청 30일 간의 예고기간, 의견 수렴,
12월8일 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후 지정
2016년 12월 09일 00시 00분 입력
 | 새벽에 비쳐진 적벽의 경관<화순군제공> |
| 붉은 색의 수직 절벽인 전남 화순군의 ‘화순 적벽’이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8일 전남 화순군에 있는 크고 작은 붉은 색 수직 절벽 ‘화순 적벽’(和順 赤壁)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 했다.
화순 적벽은 동복면ㆍ북면ㆍ이서면 3개 면의 경계점에 위치한 옹성산의 서쪽, 이서면 창랑리ㆍ보산리ㆍ장항리 일대에 걸쳐 있는 명승지다.
지질학적으로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산성응회암과 적색셰일층(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이 수직절벽을 이뤄 외형적으로 적색이 발현되는 특성을 지닌다. 조선시대부터 ‘적벽’이라 불리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적벽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항적벽은 화순 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웅장함이 특징이다. ‘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세운 ‘물염정’(勿染亭)을 비롯해 다수의 정자가 있어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물염적벽 역시 유명하다.
조선 중종 때 신재 최산두(1483~1536)가 적벽이라고 부른 이후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기록을 남겼으며,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등에도 적벽 주변에 있던 누정대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편액 현판과 상량문, 주련, 시ㆍ기문 등 다양한 기록 자료와 시비 등을 통해서도 화순 적벽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화순적벽은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60호로 지정 됐다.
동복천 상류인 창량천에는 약7km걸쳐 크고 작은 수많은 수려한 적벽이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동복댐 상류에 있는 적벽(노루목)과보산리,창량리 ,물염적벽 4군대이다.수려한 경관과웅장함으로 댐이 만들어지기전에는 이름난 명승지였다.
1519년 기묘사화로 동복에 유배된 신재 최산두선생이 이곳을 보고 중국의 적벽에 견줄만하다하여 적벽이라 이름붙여졌다고 전한다.
지금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 노루목 적벽에는 망향정,망미정,송석정이 있다.
◆명승이란 무었인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觀賞的)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명승은 지정문화재의 종류 중 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苑地), 둘째 화수(花樹) ·화초 ·단풍 또는 새와 짐승 및 어충류(魚蟲類)의 서식지(棲息地), 셋째 이름난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 ·폭포 ·호소(湖沼) 등, 넷째 이름난 해안 ·하안 ·도서 기타, 다섯째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 여섯째 특징이 있는 산악 ·구릉 ·고원 ·평야 ·하천 ·화산 ·온천 ·냉광천 등이다. 일 단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현상 변경은 물론 동식물 ·광물까지도 법률로 보호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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