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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30일 화순군 소식
◆<재무과>“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 서두르세요”
◆<산림과>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해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음식점·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보건소>“건강한 생활습관과 조기검진으로 암 예방하세요”
2017년 03월 30일 00시 00분 입력 ◆<재무과>“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 서두르세요”
화순군,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안내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에 발 벗고 나섰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이다.
소득세(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납세지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청구서,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환급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경과 기간에 따른 환급 가산금(이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히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환급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과>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해 일자리 창출
화순군, 4월부터 산물 수집단 30여명 참여 산물 수집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을 통해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4월 3일부터 7월말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변 등 가시권 산림 내에서 1000㎥ 산물을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단은 산림 내 덩굴 등을 제거하고, 숲가꾸기 실행지의 산물을 수집한다.
군은 이와 관련, 28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실에서 2017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근로계약 체결 및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했다.
‘2017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의 일환인 이번 교육은 관계 공무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성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장이 강사로 나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했다.
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 내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며, “산림사업 추진 시 최우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음식점·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화순군, 일반음식점 등 300여곳 대상 책임보험 가입 홍보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재난사고 대비 음식점·숙박업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과 숙박업을 대상으로 업소 재난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 263곳, 숙박업소 52곳이다.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과 특수 건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시설 등은 제외된다.
법령 개정 후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시설은 ‘17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하고 있으므로 ‘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18년 1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존 시설 영업주에게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 위생교육을 통해 가입을 홍보하는 등 해당시설이 기간 내에 가입하도록 안내해 재난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건강한 생활습관과 조기검진으로 암 예방하세요”
화순군,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펼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제10회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28일 화순고인돌 전통시장에서 국가 암 조기검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보건소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와 연계해 ‘100세 건강,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암 검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가두 캠페인을 했다.
특히 폐암 예방을 위한 금연 홍보를 위해 일산화탄소 측정, 대장암 조기발견을 위한 채변통 배부에 이어 정신보건, 치매예방, 심뇌혈관, 모자보건 등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이 발생하는 경우 중 3분의 1은 예방 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건강한 생활습관과 조기검진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암 예방의 필요성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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