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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1] 제3취득자에 대한.....
[[법률상담사례 2] 유언....
2017년 06월 08일 00시 00분 입력 [법률상담사례 1]
제3취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1115조는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0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양수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상담사례 2 - 유언]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사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Γ민법」도 유언에 관하여 행위능력제도를 배제합니다. 즉, 같은 법 제1061조에 의하면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에 관한 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는 유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062조), 미성년자도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3조).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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