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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이버외곽팀장' 양지회 前 기획실장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및 증거은닉 등 혐의
2017년 09월 05일 16시 05분 입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노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지회 간부 박모씨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다. 노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48명의 외곽팀장 중 노씨의 관련 혐의가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으로 활동한 전원을 처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경중을 가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 조작 활동 흔적을 지우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에 소환된 노씨는 양지회의 연간 예산 집행을 관리해온 인물이다. 그는 검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요청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양지회 전·현직 회장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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