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間 기사 내용의 法理攻防 (1)
화순군 J 모 뉴스와 파인뉴스의 법리 대결
파인뉴스, "공익적이며, 1,200 생약초 농가 생활권 문제 보도"
수년 전, 법률구조공단의 변론으로 무죄 얻어낸 전력 !
2017년 09월 14일 00시 00분 입력 언론사 끼리 APC 설치 정부지원 예산에 대한 화순군 의회 심의과정을 보도하면서 화순의 J 모 언론과 본 파인뉴스의 대결 국면의 법리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화순의 모 언론은 생약초의 APC 시설 정부지원에 대한 에산 심의과정에서 방해성으로 보이는 기사를 3차례나 보도하면서, 화순군 의회의 모 의원의 발언을 응용해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본 파인뉴스는 취재 결과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모 의원의 전화 인터뷰와 결과 모 언론의 허위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피고의 입장이 되어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 본 파인뉴스와 대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인 측은 파인뉴스가 “1,200 약초농가의 생계와 지역 경제의 발전적 차원에서 APC 예산지원이 필수라는 반론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짜 뉴스“라는 제목의 기사는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이 없다“ 는 취지와 공익성을 수반한 기사라는 것을 주장 하면서 본 파인뉴스는 법리 대응에 들어갔다.
대한법률구조 공단 측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무죄 취지의 답변서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같은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APC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연속 보도의 모 언론과 APC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본 파인뉴스의 반론 보도의 공익성문제가 이번 법리대결의 핵심이다.
변호인 측은 “초동수사부터 문제가 발견되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변론하고, 취재의 절치와 당연성에 대해서 파인뉴스는 비방의 목적이 아닌 언론의 사명인 공익적인 보도 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오른쪽>
이렇게 화순에서 언론사 끼리 대결한 보도의 공방은 처음 있는 사건으로서 파인뉴스 보도의 자존심을 걸고 모 언론과 대결 할 예정이다.
따라서 모 언론의 취재과정의 결여 보도와 파인뉴스의 취재 과정을 완벽히 거친 보도의 대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인뉴스와 법률구조공단 측은 화순경찰서의 초동수사에서 범죄인정을 강요 했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 됐다.
또한 기사의 정당성은 취재를 통해서 보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순군 모 의원의 의회 위사록의 내용만을 원용해서 모 의원의 하지도 아니한 말을 응용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모 언론의 기사에 대한 "가짜뉴스“ 보도라는 것은 정당한 보도 였다는 것을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공판에서 법원 재판부가 채택하면 약 5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파인뉴스는 수년 전에도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변론을 통해서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화순경찰서의 초동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통하여 벌인 법리 공방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실명을 거론 했지만 비방과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이 없다“ 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여 2011년 12월16일 무죄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법리적 다툼에서 처음으로 초동수사에 대한 법리 공방을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