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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부른’ 남구청, 편법(?) 논란 주민동의서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 의견수렴 방식 논란
1차땐 공청회 3차례…2차땐 통장 동원 날인
2017년 10월 30일 08시 46분 입력
 | ▲ 백운광장 내 남구청사. 아래층은 현재 아울렛 입점 준비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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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청이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푸른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부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본격화돼 1차로 예정부지를 선정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 구청은 새로운 사업부지를 선정해 매입 작업에 나섰는데, 1차땐 3차례나 실시한 공청회를 열지 않았고, 안면 있는 통장을 동원해 날인을 받는 등 주민에 대한 설명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차례 실패를 되풀이않기 위해 ‘편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주민들은 현재까지 구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드림의 보도에 의하면. 26일 광주남구청·효덕동 주민들에 따르면, 진월동 푸른길이 활성화되면서 인근 주차난이 심해지자 주택 20여 채를 매입해 그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름하여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2900m²에 국비 19억, 시비 9억5000만 원·구비 9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1월, 남구청은 광복마을 5길 골목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해 3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거쳤다. 하지만 이 사업은 끝내 주민들 ‘반대’를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후 남구청은 1차 사업 예정부지 인근인 광복마을5길·6길 일대 단독주택 18가구를 새로운 부지로 선정,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남구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부지 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매매의향서를 제시, ‘동의’ 날인을 받았다.
▲“사업 중단 막기 위해 구청이 주민 합의 포기한 것”
구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부지(주차장)로 결정하고, 이어 6월(2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매매의향서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다” “주차장 부지 조성이란 말을 듣지 못했다” “통장이 부탁해서 찍어줬을 뿐이다” 등등이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주민들은 남구청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차로 추진했던 사업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자, 2차 땐 전략을 바꿔 편법으로 진행했다”는 것.
실제로 남구청은 1차때 세 차례나 실시했던 주민 설명회를 2차땐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의향서 동의 날인도 구청이 나서지 않고 주민들과 안면이 있는 통장이 받았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고시 전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주민 공청회 한 번 한 적 없다”며 “노령인 탓에 매매의향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통장이 하라는 대로 도장을 찍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배진하 남구의원은 “국시비 공모사업인 효덕동 주차장 조성 사업이 2016년 한차례 무산돼 예산을 반납할 위기가 있었던 탓에, 구청은 올해는 현 예정지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하려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예정지에서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한차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2차 예정지에서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되레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다’며 반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윤정님 씨(65)는 “1차 조성지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치며 주민 반발이 커지자, 우리 골목에서는 일부러 주민공청회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대부분이 65세에서 80대까지 노령인 탓에 통장이 가구별로 들고 온 매매의향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통장이 ‘꼭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며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의 서명까지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남구 “주민공청회 법적 의무 아냐…매매의향 확인”
매매를 승낙하고 1차 보상 절차 동의한 주민 역시 “사실은 되도록 이 집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김모씨(80대)가 그런 경우인데, 그는 “매매의향서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쓰라는 대로 썼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구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지만, 나 같이 거동도 힘든 노인들이 당장 갈 곳이 어디 있을까 싶다”며 “더불어 살던 마을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찢겨 언성을 높이는 모습 때문에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밥도 넘어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매매의향서’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매매 의향을 묻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차 예정지에서 공청회를 추진해본 결과 동의 의견인 분들도 반대 의견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매매의향서는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며, 매매의향서를 받는 과정은 주민들과 접점인 통장이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구청은 국시비 예산 38억 원을 모두 매매 보상가로 책정하고, 내년까지 협상을 통해 보상절차를 마무리한 뒤 2019년 내 공사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원문/광주드림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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