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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내일) 오전 모씨 선고 공판
결심공판 징역 1년 구형...오전 선고에 관심.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 1심 선고
2017년 12월 06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의 모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검찰의 기소이후 재판부에는 2017년 4월 28일 사건이 접수됐다.
그 이후 5월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54건의 관계서류가 법원에 접수 됐으며, 특이 사항은 피고인 모씨 본인의 탄원서 14건과 3~4명의 광주지검 검사의 추송서 및 진정서 13건 등 피고인과 검사와의 공방이 27건이나 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피고인과 검사간의 재판부에 서류제출가 많은 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모씨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전격 기소 이후 7개여 개월동안 지리한 공방전이 진행됐으며, 또한 공판은 3번 진행하면서 11월 7일 변론 종결하고, 12월 7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다.
이사건의 공판에서 모씨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 한바 있다.
한편 모 씨는 한약유통에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계속 하면서 100여건의 각종 투서와 60여건의 진정, 고소, 고발 등 사건으로 화순사회의 일대 태풍을 몰고 왔던 당사자로서 “자신은 감금 당했다”는 주장을 계속 해 오면서 무고한 화순군민 6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소인 6명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모 씨를 무고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이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던 G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은 모 씨의 감금 사실은 전혀 없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한약유통의 이사로 재직했던 S씨와 화순군 공무원 P씨 등도 “감금”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들은 모 씨를 감금한 사실도, 감금할 이유도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사의 추송서란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조사기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재판부에 넘어온 추가 송치서류를 의미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비점이 발견 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기관의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추송서는 추가로 발견되는 사건의 실체를 재판부에 제출 하게 되면 좋을 것 없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한편 모 씨는 이에 앞서 화순 전 공지자 G 씨에 대해서 지난 11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문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300만원 1심 선고를 받고 또 이번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저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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