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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3일
중앙선관위, '미래당' 사용권 분쟁 유권해석 착수


2018년 02월 07일 00시 00분 입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청년정당 우리미래(우리미래)간 '미래당' 정당 명칭 사용권 분쟁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6일 중앙선관위와 각당에 따르면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우리미래는 전날 시간차를 두고 미래당을 각각 약칭과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단 우리미래가 다소 먼저 신청했지만 양측 모두 업무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 당일 접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정당법 12~14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을 받는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우리미래 중 어느 쪽의 접수를 받아줘야 할지 유권해석 중"이라며 "오늘(6일)은 나오기 힘들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의 '미래당'이 우리미래의 유사명칭에 해당 되는지도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이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간 '더민주당' 약칭 공방 등 과거 사례에 준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미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의당·바른정당이 미래당을 차지하면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뉴시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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