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송갑석 의원 '불기소'
2018년 12월 04일 15시 07분 입력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송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6·13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앙당이 경쟁자인 박혜자 후보를 2차례나 여성전략공천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이러한 주장을 유권자에게 퍼뜨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주 서구갑이 여성전략공천 지역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주당이 여론조사 1위였던 송 의원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후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송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송 의원이 지난 4월 18일 SNS 계정에 “당을 지켰다는 박혜자 후보 실상은 문재인 흔들기에 앞장선 사람”이라는 카드뉴스를 게시한 데 대해서도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