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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
<논평>자치센터 내,외국 선진지 견학, 글쎄 ?[1회 수정]

20일 운영조례 추가 할 필요 있나? ....예산 낭비성 발상 !
화순군, 역량강화는 뒷전....외유성에 주민들 냉소!

2019년 01월 13일 07시 44분 입력

2018년 08월 18일 14시 26분 입력







주민자치단체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읍면동 행정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에 해외 견학이 될말이냐는 의문부터 제기 되는 사항이다.

화순군의회 제227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일어난 것은 물론 자치위원들의 외유성 선진지 견학은 불 필요 하고, 예산 낭비라는 의견과 함께 신설 조항에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의 부문은 신설 조항인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치 지자체 의원을 모방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화순군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 끓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24조에 신설을 요구하는 조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진지 견학 역시 국내 여행 형태의 행사로서 아무런 도움이 없는 행사성 또는 놀러가는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화순군 의회 의원들의 이 조례안 개정은 사실상 불 필요한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단체의 무분별한 지원은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정 단체에만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외국 여행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오는 20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 또는 각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주민의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화순군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수년간 예산이 매년 수천만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현재 2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외유성 선진지견학비용이 추가되면 1년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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