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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합의는 했지만..
2019년 04월 23일 00시 00분 입력 5.18을 왜곡하고 날조하면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18일 이전에 처리 하자고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가 통과를 의미하지는 않다.
'5.18 망언'에도 솜방망이로 징계한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합의한 내용이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일명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이라고 불린다.
언론이나 출판물, 토론회나 집회 등을 통해5.18을 왜곡 날조할 경우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 망언이 나온 이후에 발의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거부와 민주당의 미지근한 대응 속에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최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가 합의에 나섰다.
5.18 39주기를 앞두고정치권이 뭘 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사위에 두달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이다음달 18일 안에 처리될 지 불투명하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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