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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과 대밭에 산책" vs "허위사실.무고” 맞 고소 사건
이 두 고소 사건의 두 사람은 화순읍 모 아파트 주민...
A 와 B사이의 C 여인" 어떤 남자와도 대밭에 산책한 일 없다"
이 아파트는 수넌전부터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한 곳이다.
2019년 08월 08일 00시 00분 입력 공주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빚어온 이후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전남 화순의 모 아파트 주민들 간에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발생 역대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발단은 화순의 모 아파트 주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사실은 “A 씨가 화순읍 모처의 대밭을 여인 C 씨와 함께 산책한 사실이 없는데 B 씨가 같이 거닐었다” 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유포한 내용이 거짓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고 B씨를 고소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B 씨 역시도 “그렇게 말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며 “나를 의도적으로 매장 하려는 허위 사실이다”며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 고소를 한 사건이다.
이 두 A 씨와 B 씨는 화순의 모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사는 한동네 주민들이다.
그런데 그 대상의 여인 C 씨도 60대로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이 맞고소 사건은 맞 고소인 A, B 씨는 모두 70대 노인들로서 화순사회에 웃지 못한 희극이 되고 있다.
이들 상호 맞고소 A, B 당사자들은 모두 모 아파트 자생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고, 또 그 대상의 모령의 여인도 모 아파트 자생단체 회장을 맏고 있다.
이들 고소 당사자들은 70대 노인들로서 모두 유부남, 유부녀이다.
그런데 고소인과 맞고소인 사이의 여인 C씨는 “A 씨와 같이 대밭을 산책한 사실이 없다” 며 “남편이 알면 이혼할 정도 큰일 날 허위 사실이다” "고 경찰에서 진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주위 주민들은 “아무리 고소고발이 많은 화순이라 하지만 이런 고소사건은 이곳에서는 처음 있는 웃지 못할 역대의 희극이다 ” 며 “ 분명 이 사건의 배경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한마디 씩....
한편 이들 A씨와 B씨 등 같은 아파트 주민들간의 또 다른 고소 사건은 광주지검에 접수되어 곧 수사 단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단지는 수년전 부터 의견이 다른 주민들간에 항상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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