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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0일
지방자치 연간 60만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내년부터 24만3000여명 혜택
공익가치 인정…국가가 나서 지급대상·액수 확대해야

2019년 10월 01일 00시 00분 입력

전남도 의회 앞 상여로 농성 중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자치단체와 의회가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특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민 수당’ 제도의 취지를 알려 전국화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전남지역 농·어민 24만3000여명, 매년 60만원씩 지원=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전남지역 농·어가는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 등 24만312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중 공익수당 신청 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정,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전남도 관련 실·국장, 농민단체, 농업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다만,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협의를 거쳐 이미 반기별 30만원씩 등 연간 6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공익수당심의위원회도 이 같은 협의를 고려해 지급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가 40%, 22개 시·군이 60%를 부담키로 해 전남도의 경우 584억원, 시·군은 875억원을 책임지게 된다. 전체 금액은 1459억원이다. 지급시기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5월, 10월 두차례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 중요성 고려해 국가가 나서야=전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전국화하는 데 동력을 모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가가 농·어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농어민수당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면 이번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급 대상, 지급액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는 만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정비되고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당장, 야당과 농민단체 등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 지급 대상을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할 것과 지급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주를 포함,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 범위를 넓히고 지급액을 120만원으로 확대하면 관련 예산만 4171억으로 대폭 늘어난다.

◇형평성·부정수급 대책도 꼼꼼히=“왜 농·어민들만 지원하느냐,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들은 지원할 수 없느냐”, “경영체 쪼개기 등 부정수급 대책은 마련한 것이냐.”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할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상쇄할 만한 정책을 발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전남도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제외토록 했지만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부정수급 논란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게 도의회 주문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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