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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7일
[꽃뱀4] 일부 노래방 白晝에도 영업, 그 疑惑?

제보 "대 낮에 노래방 전체를 전세 내서 즐기는 족도 있다." 그 목적은 ?
요새같은 불경기에 웬떡 ? 업주는 대환영...퇴폐 영업 권장 인가 ?

2019년 10월 16일 00시 00분 입력

노래방에서 남녀가 껴 안고 노래 부르는 장면
본 파인뉴스에 [꽃뱀]연재의 목적은 [꽃뱀 1~4] 를 통해 남성들의 꽃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재 해 왔다.[편집자 주]

옛말이 여자가 밑천(투자)없이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웃음과 몸”이라는 俗語(속어)가 있다.

가장 손쉽게 투자 없이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웃음을 파는 紅燈街(홍등가), 더욱 이를 부추겨서 매출을 올리는 惡德業所(악덕업소).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꽃뱀들이 득실거린다. 이에 사회적 악덕업주와 불법 노래방 도우미의 근절을 위해 파인뉴스가 도전했다.

다음의 내용은 제보에 따라 편집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白晝(백주) 대낮에도 한 손님을 위해 노래방의 영업은 시작된다는 것에 이해가 되느냐고 물어보면, 목적이 있어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젊은 사업가로 지칭하는 손님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에 30만원의 카드를 끊고, 소위 골든벨을 울리고 매장을 독점하여 유흥을 즐긴다.

물론 도우미 1명이 참석 한다. 그들은 여느 일반 영업시간과 똑같이 술과 노래와 웃음으로 1시간을 보낸 뒤, 업소 주인은 다녀올 곳이 있다고, 슬며시 영업장을 빠져 나가면서 영업을 하지 않은 것 같이 밖에서 출입문을 잠그면 다른 사람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손님과 도우미 둘은 주인이 가게를 비운 2시간은 자유 시간이다. 그들은 도우미 대기실로 옮긴 뒤 본래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은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그리고 가게를 떠난 한시간 후 업주는 돌아와 3시간의 추가된 영업비를 받고 성매매 남성은 그 자리를 뜨고, 도우미는 종전과 같이 화장을 고치고 업주는 밤 영업을 준비하게 된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골 손님에게만 배려하는 특혜라고 제보하고 있다.

그들은 며칠전 구두로 약속을 하고 날자를 잡아 오후 시간에 가게를 독점하고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다.

물론 화순의 노래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노래방 도우미가 외부에서 손님과 만나게 되면 좁은 화순에서 바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면, 바로 해당 도우미를 찾는 단골 손님이 끊어지기 때문에 바로 영업장의 도우미 대기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지하인 노래방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서 소리가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성 맞춤으로 소귀의 목적의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도우미의 시간당 팁 3만원 합계 9만원 이외에 20~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서 비밀리에 완벽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다.

이런 경우 형법에서 말하는 성매매 벌금 300만원이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업주는 장소 제공을 함으로서 벌금 3천만원 이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성매매 현장이 여관이나 호텔이 아닌 업소의 도우미 대기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당사자와 업주 주인만 비밀로 하면, 무덤까지 비밀이 유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성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업소에 “우리업소에서는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고 도우미와 같이 좌석을 함께 할 수 없으며, 처벌이 됩니다.”라는 표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첨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수시로 업소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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