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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7일
[論評]화순군 리장 임면 조례,강화 개정해야(2)

주민들 "이장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정해야 군 당국과 주민이 안심 해!"
"군 의회는 이번 마스크 항명 사건을 참조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할 것"

2020년 02월 10일 13시 00분 입력

리장에 당선되고 임명장을 받으면, 이권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불거진다.

리장이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부추기거나 교사(敎唆)또는 조정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장, 통장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하는 사안으로서 이장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를 대리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장이 되기 위해서 학력을 속여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 허위 사실에 속은 주민들은 외모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밝혀 졌다.

화순읍 모 아파트 리장의 경우를 보면 이장에 당선되고 나서 그 여력을 이용해서 가장 이권이 많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하 대표)가 되고 동대표가 되면 동대표 회장에 도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동대표 회장이 된다.

동대표 회자이이되면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된다.

(1)아파트 관리 소장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 된다. (2)주민들이 모아놓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권한이 관리사무소장의 안견제시로 동대표들의 의결에 의해 수청만원에서 수억원의 장충금을 사용하는 권한이 부여 된다.

(3)화순군의 지원 사업이 모두 이장과 동대표 회장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한달 봉금 30~50만원은 껌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지만 기타 뒤에 숨어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

이러한 권한을 누리기 위해 같은 정적의 아파트 주민을 모함하고 조그마한 비리를 검찰에 투서를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례를 발견 할 수 있다.

따라서 리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이장에 선출되면 마을 어떠한 자생단체단체에도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 해야 할 것이다.

이미 1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화순군의 리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항 2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이 曖昧(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발생한 사건과 같이 마스크 배부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마스크가 대량 도난 당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다.

이와같이 군의 지시사항을 위반 할 경우 징계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감봉조치의 징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징벌이 2회이상 되면 이장에서 자동 면직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전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내 모든 자생단체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해 당국은 "전남도 조례 및 타,시도의 조례를 참조하여 개정 할 피요성이 있으면,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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