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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치욕 동상' 옛 전남도청 앞으로 이전 설치
27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대법정에 공판
2020년 04월 27일 00시 00분 입력
 | 옛 전남도청 앞에 세워진 전두환 치욕동상 |
|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5일 이른바 '전두환 치욕 동상'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이전 설치했다.
이 조형물은 전씨가 죄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시민들에게 발로 차거나 때리도록 하며 유명세를 탔다.
5월 단체는 이 동상을 전씨가 광주 법원에 출석하는 오는 27일 법원 정문에 가져다 두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별도로 제작한 감옥에 전씨의 동상을 넣어두고 뿅망치로 때리거나 전씨의 죄명이 나열된 손팻말 등을 걸어둔다는 계획이다.
이 앞에선 5·18 유족들이 하얀 상복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5·18단체들은 이 조형물을 옛 전남도청 앞에 계속 보관·관리하며 전씨의 재판뿐만 아니라 5·18 관련 행사에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5·18단체 관계자는 "전씨가 자신의 죄과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두환(89)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26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전두환 치욕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고(故) 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9)씨가 27일 다시 광주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2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전씨의 출석은 지난 3월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가 갱신, 인정신문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전씨는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씨를 ‘신뢰관계 있는 자’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전씨의 광주행이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씨측 변호인도 전씨의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씨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법원을 둘러싸고 오월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법원과 경찰은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27일 오전 8시부터 연희동 자택 앞에서는 전씨의 구속과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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