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25년 6월 7일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07월 판결 내용 안내

제목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2020년 07월 02일 11시 37분 입력

[질문]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데, 최근 외국에 있는 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나이도 많고 지병이 있어서 경제능력이 없는데,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판례를 검토하면,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소유 주택의 명도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

귀하의 딸은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스스로 그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딸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귀하의 주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귀하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칼럼/시사/논평/이슈
[社說] 화순 꽃길에서 인생의 시작을.야…
“결혼은 가치 있는 도전이다” 라는 표현은 결혼이 단순히 낭만적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성…
“화순군민 여러분! 6.3대선 투표합시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군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 의지에 달려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社說] 경로당을 '노인 일자리’와 복합…
우리나라가 앞으로 65~70세 이상 노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
[기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도 귀 기…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사고로 오토바이 …
[기고] 모내기, 이제는 6월에 해야 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 안정성과 품질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벼농사와 같이 기온…
지역행사 소식
화순야학, 90세 어르신 초등학교 졸업장…
화순야학 나무와숲(교장 김한중)이 지난 15일 2025년도 1차 졸업식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고등반 1명, …
무료광고
[무료광고] 화순 센터시티 주택조합 가…
지난 12월 16일(토), 화순읍 진각로 189 화순센터시티(조합장 최봉준/이하 센터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daum.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