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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5일
09월 14~15일 한눈에 보는 화순군 소식

◆[환경과]화순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활동
◆[재무과]화순군,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스포츠산업]화순군체육회, 공공 체육시설 방역 활동 펼쳐

2020년 09월 15일 11시 23분 입력

◆[환경과]화순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활동

자율 점검, 예방 감시 활동에 주력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추석 연휴 중 오염물질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사고를 우려해 오는 10월 8일까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추석 연휴 전·중·후로 나눠 시행한다.

환경 기초시설, 폐수처리 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전(9월 29일까지)에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 점검을 독려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연휴 중(9월 30일~10월 4일)에는 수질오염 사고 등에 대비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염 의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후(10월 5일~10월 8일)에는 폐수처리 시설 등 환경시설의 가동 중단 후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무과]화순군,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ARS 간편 납부’ 활용하세요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0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만여 건에 69억3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추석 연휴를 고려한 납기일이다.

재산세는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 납부(061-379-52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내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과]화순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납부기한 9월 30일...납기 경과하면 3% 가산금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7348건에 2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인터넷지로·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안에 내 달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산업]화순군체육회, 공공 체육시설 방역 활동 펼쳐

화순군체육회(회장 최규범)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방역했다.

화순군체육회 직원 16명이 두 개 조로 나누어 13개 읍·면 게이트볼장, 궁도장, 그라운드 골프장을 방역 소독하고, 초미립자 살포기와 분무기를 이용해 실내외 방역을 하고 손이 닿는 부분은 직접 소독했다.

최규범 회장은 “주민들과 체육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방역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검역과 방역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화순군체육회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무과]화순군,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ARS 간편 납부’ 활용하세요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0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만여 건에 69억3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추석 연휴를 고려한 납기일이다.

재산세는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 납부(061-379-52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내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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