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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두환 피고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2020년 11월 30일 15시 58분 입력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결과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에 대해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신군부가 주장하던 '자위권 발동'이 무너지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계엄군이 5·18 당시 헬기사격을 했다면 자위권 발동을 무색하게 하고 군이 국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는 만큼 헬기사격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헬기사격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집필·출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 등도 없어 이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주장 논리는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헬기사격의 경우 공중에서 이뤄지는 일방적인 공격인데다가 군이 시민들을 적으로 본 적대적 전투행위이기 때문이다. 시가지 상공을 비행 중인 헬기 조종사들이 시위대 때문에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낮았던 상황이다.
이에 광주를 진압한 계엄군이 시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는 자위권 논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전씨 등 신군부는 계엄군의 발포가 시민군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포했다는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재판을 끝난 뒤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며 "헬기사격이 사실로 판결이 난 만큼 5·18 진상규명에 있어서 한발짝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뉴시스 sdhdream@newsis.com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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